50인 이상 제조업체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2월분 급여(다음 해 1월 5일 지급)에 당해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수당을 선정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도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근속 중 매월 발생하는 연차(이른바 월차 개념)의 미사용분도 편의상 12월분 급여에 함께 정산해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는 것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청구ㆍ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
*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과-7485, 2004.10.19.
2. 연차휴가는 수당 이전에 휴가의 개념이므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바로 수당으로 지급하는것은 바람직 하지는 않으나,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선지급 하는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니다.
3.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월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 기준 1년간 사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연말에 수당을 정산하는 것은 위 행석해석 취지상 타당하지 않고 수당을 정산해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할 경우 부여해 주어야 하고 지급한 수당을 반환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처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