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로 처음 채용한 직원이 입사 9일 만에 카톡으로 무단퇴사를 통보하고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해 사실상 교육만 시킨 상황인데, 이 9일치 급여를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순수한 교육기간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교육비 정도만 합의한 경우이고 그에 대한 서면 자료 등이 있다면 그 자료를 근거로 교육비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형식적으로 교육이지만 실제 해당 업무에 투입되어 근로한 경우이고 위 내용의 합의 서면이 없다면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다만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이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이고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위와 같은 교육 약정 서면이나 근로계약서 내용이 없다면 억울하지만 최저시급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