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을 1년에 100만원씩 3회(총 300만원) 지급하는데, 신규입사·퇴직·휴직 등의 경우 일할계산한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려 합니다. 상여금을 1월 21일에 지급할 예정인데, 2월 6일 퇴직 예정자가 있다면 100만원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일을 미리 적용해 일할계산(1,000,000/365×37일=101,370원)해서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상여금 규정을 두는 경우 지급의무인지. 지급조건 등을 상세히 규정해 두셔야 합니다.
3.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한다는 규정도 회사에서 상세하게 규정하셔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므로 상여금을 분기별 100만원씩 지급하고 분기가 되기 전 중도 퇴사하는 경우 일할계산을 하며, 일할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운용하셔야 합니다.
4. 분기별(4개월) 기준 질문자가 기재한 대로 해도 되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나누어 1개월 미만 25만원, 1개월 이상 ~ 2개월 미만 50만원, 2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75만원, 3개월 이상 ~ 4개월 미만 100만원 이런식으로 설정해도 됩니다. 어떤식으로 해도 되는데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상세하게 규정해 두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