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과제 사유로 당사와 계열사에 이중으로 고용계약되어 근무하던 직원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은 한 곳으로만 가입되어 있는데, 급여·퇴직금·연차수당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기준으로 한 곳에서 모두 정산해야 하는지, 두 회사 각각 별도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양 당사자 회사가 겸직금지 등의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이중근로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양 당사자 회사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상호 겹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겹치지 않고, 이중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각각 사업장마다 그 시간에 비례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제공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