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월에 실근무일수가 60% 미만인 직원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넣으려 합니다. 이때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1월 25일 상여금 지급 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2월 19일까지 출산휴가 중인 직원에게는 상여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산휴직원의 경우는 근로제공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이를 불이익하게 산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여금 지급월에 실근무일수가 60% 미만인 직원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기존 취업규칙 등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기존보다 불이익 변경이라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 별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어떠한 식으로 운영되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