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하는지, 회사의 회계기준 그대로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차촉진제도 시행 도중 중도퇴사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촉진제도 시행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율인사노무컨설팅의 변유경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중도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례하여 더 많은 쪽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유급휴가가 22일, 입사일 기준 21일이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참고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던 중 근로자가 중도퇴사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잔여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