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시업 09:00·종업 18:00으로 명시되어 있는 근무시간을, 유연근무제 시행에 맞춰 출근 8~11시, 퇴근 17~20시 사이로 변경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를 전 직원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동의를 받는 형식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받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부분에 유연근무제,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연근무제 등을 기재하여 서명을 받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