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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일방적 파기당했는데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Q

저는 프리랜서 웹 디자이너로, 지난달 한 스타트업과 3개월간 웹사이트 리뉴얼 작업을 하기로 하고 총 900만원에 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착수금 30%, 중도금 40%, 잔금 30%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고 저는 이미 절반 이상의 작업을 완료해 시안까지 전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담당자로부터 '회사 사정으로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한다'는 연락과 함께 남은 작업은 진행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착수금은 받았지만 중도금은 아직 받지 못했고, 이미 다른 일정을 비워두고 이 작업에만 집중해 왔던 터라 손해가 상당합니다. 계약서상 중도해지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었는데, 이런 경우 남은 대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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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히 작업을 진행해 오시던 중 계약 상대방의 일방적인 통보로 프로젝트가 중단되어 경제적 손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도 민법상 도급 또는 위임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정당한 근거 없는 일방적 계약 파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조항이 없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파기는 채무불이행 또는 부당한 도급계약 해제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킨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프리랜서와 업체 간 용역계약은 통상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 제673조가 적용되는데, 이 조항은 도급인(발주처)이 일의 완성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되 그로 인해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즉 계약서에 별도의 해지 조항이 없더라도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작업 중단을 통보한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미 투입된 노력과 향후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일실이익)에 대한 배상 의무는 남습니다. ③ 이미 절반 이상 작업을 완료해 시안을 전달한 상태라면 기성고(완성된 부분의 가치)에 대한 대가 청구는 물론, 나머지 작업을 진행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 해지 사유가 발주처의 귀책, 즉 정당한 이유 없는 변심이나 경영상 사정에 불과하다면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실제 투입한 작업과 상실한 이익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① 계약서,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 업무 진행 내역, 전달한 시안 파일, 작업 일지 등을 통해 실제 작업 진행률과 투입 시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② 중도금 40%는 이미 완료한 작업 분량에 상응하므로 기성고 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고, 잔금 부분은 다른 일정을 비워둔 데 따른 기회비용까지 포함해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③ 다만 법원은 통상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실제 발생이 확실한 손해로 범위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어, 막연한 기대이익보다는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던 다른 계약 기회의 상실 등을 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④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금 조항이 있었다면 그 조항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전체 문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업무 진행 내역과 시안 전달 기록 등 작업 완료도를 증명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② 발주처에 내용증명을 통해 기성 대가와 손해배상을 공식적으로 청구하시며, ③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조정 또는 소액사건심판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 대금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시고, ④ 계약서상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 청구 근거로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프리랜서 계약도 도급의 법리에 따라 발주처의 일방적 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기성 대가와 그로 인한 손해는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작업 진행 내역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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