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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제하며 2년 넘게 상주근무한 계약직, 퇴직금 지급 대상일까?

Q

기타사업소득자로 3.3% 공제 후 급여를 지급해온 계약직 직원이 2019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당사 소속으로 거래처에 상주근무를 하다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등록도 없는 상태로 매월 기타사업소득으로 신고해왔는데, 당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합니다.\ 2. 당사 소속으로 고용되어 거래처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 당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유무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려면 채용시 근로자가 아닌 완전 독립 프리랜서 형식이어야 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일체 지휘, 감독을 하지 않아야 하면 기본 월급 개념이 없어야 합니다. 4.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라면 3.3% 공제를 한 경우라도 근로자로 보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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