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조항 못 받았는데, 퇴사 앞두고 연차소진 중 타회사 출근해도 될까?

Q

2021년 3월 3일 입사한 직원이 2022년 2월 26일까지 출근하고 나머지 일수는 연차로 근무를 대체해 3월 14일 퇴직 신청을 했는데, 3월 2일부터는 다른 회사로 출근한다고 합니다. 회사 사규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지만 입사 시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차 사용 중인 3월 2일부터 타 회사로 출근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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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4대보험 등과 관련된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별도의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약정으로 정하지 아니하더라도 부정경재방지법 등에 따라서 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공하는 노무의 종류가 경쟁업체의 경우라면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제공된 정보로는 명확히 판단할 수 없기에 이 정도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연차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하고 퇴사승인 후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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