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할 때, 총지급액(기본급, 고정연장수당, 식대)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1.5배를 별도로 가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계산방법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입니다.
2. 월급 구성이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 + 식대인 경우 고정연장수당이라도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3.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경우 (기본급 + 식대)/209시간으로 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하고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배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4. 통상시급 산정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주기 때문에 1.5배 해줄 수 없다는 주장은 고용노동청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법에 맞게 임금 구성을 하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