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인 사업장으로 매출이 약 30% 줄어 생산물량 감소에 따라 인원을 감축 중입니다. 한 달 전 대면(서면 아님)으로 통보했고, 4명 중 3명은 권고사직 사직서를 받았지만 1명은 서명을 거부하며 부당해고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사직서 없는 이 인원을 해고로 퇴직 신고해도 되는지, 부당해고 신고에 대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제공된 내용에 의하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단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부분은 향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이 제소될 수 있기에 구제신청이 제소될 것까지 염두하고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현재 3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고, 1명의 경우는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였다면 노동청 단계에서의 위험요소는 없을 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제소된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과 "해고 대상 인원을 그 4명으로 선정한 이유" 등에 대해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부분은 취업규칙과 근로자 인사카드 등 정보 제공을 통해 대법원 판례 법리 등에 따라 최소한의 안전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별도의 상담 받는 것을 권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방노동위원회 단계에서의 구제신청에서 패소(근로자 인용판정)된다면 신청인(근로자)의 신청취지에 따라 다를 것이나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전액을 지급하여야하는 의무가 발생하고, 노무사 선임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