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을 3주 앞두고 퇴사한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사직서에 사유는 적지 않았지만 근로자가 서명했고, 회사는 근태 불량을 사유로 들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원증 미지참으로 근태를 못 찍은 것 외에 지각 등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로자와의 메신저 대화에는 근로자가 다음 달까지 근무를 요청했는데 회사가 당일 퇴사로 날짜를 적으라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노동감독관은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조사 전 합의를 권유한 상태인데, 진정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하려면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그런데 사직서에 사직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서명한 경우라면 실무적으로 사직 사유를 명확하게 적지 않은 경우라도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가 아닌 한 사직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3. 따라서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을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지 못하면 해고로 인정 받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