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주차까지 출근하다가 4주차부터 직원이 갑자기 나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시급으로 책정해 지급하려 하는데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지, 그리고 평소 매일 반복된 지각·조퇴 시간도 급여 계산에서 제외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은 유노동 유임금 원칙에 따라 제공한 부분만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각, 조퇴에 상응하는 통상시급으로 삭감 가능할 것이고, 일할계산 또는 삭감 시 통상시급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결근이 있는 주는 결근한 날과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공제하여야합니다.
통상시급은 (월임금 / 월소정근로시간) 으로 계산하면 되고, 1일 통상임금은 (월임금 / 월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