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부를 배우자 명의로 옮기려 합니다. 배우자끼리는 증여세가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 합산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돼 그 범위 안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이라면 취득세 등 다른 세금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또한 증여받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면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가 아닌 당초 취득가로 보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 절세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이 절세라면 보유·양도 계획까지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