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이 4월 10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했는데, 회사가 이보다 더 이른 시일에 퇴사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이것이 권고사직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측이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사측에서 사직일자를 앞당기고 싶다면 근로자에게 사직에 동의하는데 사직일자를 10일이 아닌 그 전으로 할 수 있는지 조정을 하자고 이야기 하여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이에 근로자가 응하여 사직일자를 앞당기면 그때 바로 합의된 일자로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직일자를 앞당기는 문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앞당겨 사직처리를 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강제로 10일 전에 퇴사처리를 하면 사직의 효력으로 퇴사가 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