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채용해 3개월 수습기간을 둔 신입직원이 성과가 부족하고 3개월간 병가·코로나로 결근도 있었습니다. 정규직 임용은 어렵다고 판단해 계약직으로 올해 말까지 임용한 후 정규직 전환을 다시 고려하려 하는데, 본인이 계약직 전환에 반대하면 그냥 해고할 생각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3개월 수습기간만 약정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원칙적으로 3개월이 만료되면 기간만료에 의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정규직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수습기간 3개월을 두었다면 이미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기에 "합의된 근로조건 변경 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공된 내용에 의하면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후 수습기간 3개월을 둔 것으로 보여지고,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업무적격성이 사실상 없다고 보여지는 바 절차를 거쳐 본채용 거부 또는 원하는대로 계약직 변경 등 근로조건 변경을 제안하여 협의하는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해고 시에는 반드시 별도로 노무사에게 상담을 의뢰한 뒤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을 꼭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