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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출근하면 수당 더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월급제로 근무하는 직장인인데, 이번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회사가 정상 출근을 지시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날은 그냥 공휴일 같은 개념이라 특별히 추가 수당은 없다"고 안내했는데, 예전에 다른 회사 다니는 친구는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수당을 더 받았다고 해서 헷갈립니다. 저희 회사처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월급제 직원이 근로자의 날에 정상 근무를 했을 경우,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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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근로자의 날에 정상 출근을 지시받으셨는데 수당 지급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근무하면 원칙적으로 추가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먼저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라는 점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입니다. ① 만약 이날 근무하지 않았다면 원래 근무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유급)이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② 이날 실제로 근무를 했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이미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100%)에 더해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100%)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③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10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④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과 근로 제공분만 지급되고 별도 가산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날 급여가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므로, 이날 근무했다면 월급과 별도로 하루치 임금 및 가산수당분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정상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②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을 기록해 두어 추가수당 청구의 근거를 마련하시고, ③ 급여명세서에 해당 수당이 반영되어 있는지 다음 달 급여 지급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④ 지급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서면으로 정정을 요청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의 월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다면 유급휴일수당에 더해 휴일근로 가산수당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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