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채용해 수습기간을 두었는데 도중에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근무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이며 그 사이 주말이 있었습니다. 연봉계약서는 아직 작성 전인 상태에서, 급여를 일할계산할 때 근무일수를 8일(주말 포함)로 보아야 하는지, 6일(평일만)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월급은 일할계산합니다.
2. 일할계산시에는 총 재직일수(주말 포함)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일할계산식은 월급 * (총 재직일수}/30일로 계산되고 이때 8일이 재직일수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