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과 수습기간 이후의 월급이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를 어떤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급여 외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근로계약서 1장에 수습기간(예를 들어 3개월) 임금 + 수습기간 종료 후 임금으로 구획하여 설정해도 되고
2. 최초 근로계약서상 임금부분에 수습기간(3개월)동안 임금을 설정을 하고 수습기간 종료시점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습기간 종료 후 임금을 설정하셔도 됩니다.
3. 인센티브는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금원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려는 경우 인센티브 지급의 의무인지 임의적인지 결정하시고 의무적인 경우 금액, 산정 기준, 지급시기, 지급대상 제외 사유 등이 있으면 이를 회사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두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