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재산이 있는데 신고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고, 늦으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배우자공제·일괄공제 등으로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없을 수 있으나, 부동산·금융재산·사전증여 합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채무 목록과 10년 내 증여내역을 정리하면 과세 여부와 세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