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직으로 고용한 아르바이트 직원(일 7시간 근무)이 4대보험 가입 대신 사업소득 3.3% 공제 방식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 3.3% 공제 방식으로 처리해도 주휴수당과 연차가 그대로 지급되는지, 2) 3개월 만료 후 추가 계약해 계속 근무할 경우에도 계속 3.3%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3.3% 공제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이 되어 근기법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임에 명백하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근로자인데 3.3% 공제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4대보험 및 근소세/지방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