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을 휴무일로 하고 월~토 운영하던 직영매장을, 화~일요일 영업(월요일 휴무)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주 근무시간과 월 근무시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1) 해당 매장 근무자의 사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2) 이런 영업요일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1주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2. 따라서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동의를 받는 방식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변경된 일자로 기재하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4.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은 매우 중요한 근로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미 약정한 소정근로일 등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고 불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