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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없이 혼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Q

저는 최근 다니던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싶은데, 노무사를 선임하려니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실제로 노무사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혼자 진행할 경우 불리한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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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구제신청 비용까지 걱정하며 혼자 진행이 가능한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신청인이 되어 직접 진행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법이나 관련 규칙상 대리인 선임이 의무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노무사나 변호사 없이도 신청서 접수부터 심문회의 출석까지 본인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나 방문 접수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③ 노동위원회는 심판 절차에서 조사관이 배정되어 사실관계 조사와 절차 안내를 지원하므로, 법률 전문가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 절차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④ 다만 사용자 측이 변호사나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법리 주장이나 증거 구성 면에서 본인이 불리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①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 법률구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요건에 해당하면 무료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각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권리구제업무 관련 무료 상담 및 국선노무사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일정 요건(소액체불, 저소득 근로자 등)을 충족하면 비용 부담 없이 공인노무사의 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③ 지역별 노동상담소, 시·도 노동권익센터 등에서도 구제신청 서류 작성 등을 무료로 도와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할 기관에 사전 문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④ 승소 후 비용을 정산하는 성공보수 방식으로 노무사를 선임하는 방법도 있어,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해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서를 접수하시고, ②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상담창구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방법과 증거자료 준비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며, ③ 소득 요건 등에 해당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노동위원회의 무료 권리구제 지원 제도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④ 사안이 복잡하거나 사용자 측이 전문가를 선임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면 최소한 서류 검토만이라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노무사 없이 본인이 직접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것은 절차상 가능하지만, 무료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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