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협의이혼을 하면서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마련한 아파트 한 채를 재산분할 명목으로 제 명의로 이전받았습니다. 등기는 이미 제 앞으로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도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불안합니다. 재산분할로 명의를 이전받는 시점에 세금 문제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이 아파트를 제가 팔 때 세금이 생기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이전받으셨는데, 세금 문제까지 겹쳐서 걱정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는 그 시점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재산분할의 법적 성격'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①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소유권의 취득이 아니라 원래 자신의 잠재적 지분을 되찾아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②따라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자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다만 명의를 이전받는 과정에서 취득세는 별도로 부과되는데,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증여 취득세보다 낮은 세율(통상 1.5% 내외)이 적용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④한 가지 주의할 점은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은 경우인데, 이는 재산분할과 법적 성격이 달라 대물변제로 보아 넘겨주는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나 협의이혼 조서에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명확히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 아파트를 실제로 매도하실 때입니다.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이월'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데, ①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할 때는 전 배우자가 최초로 그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을 본인의 취득시기로 보아 보유기간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등을 계산합니다. ②즉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것이 아니라 향후 매도 시점에 과세 여부와 세율이 정해지는 구조이므로, 지금 당장 세금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되 나중을 대비해 취득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협의이혼 조서나 재산분할 합의서에 해당 부동산 이전이 위자료가 아닌 순수한 재산분할임을 명확히 기재해 두고 ②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자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 자료를 미리 확보하며 ③향후 매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점검하고 ④취득세 신고 시 재산분할 특례세율이 정확히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는 시점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향후 매도 시 취득시기가 이월되어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