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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사망보험금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Q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20년 전 본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고 저를 수익자로 지정한 종신보험에 가입하셨는데, 최근 돌아가시면서 제가 사망보험금 5억 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보험금은 은행 계좌로 바로 입금받았고, 부동산 등 다른 재산 상속 절차와는 별개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보험금도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보험료를 직접 납입하셨는데, 이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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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보험금 관련 세금 문제까지 확인하셔야 하는 상황이라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간주상속재산'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에 따르면 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중에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민법상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세법상으로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②말씀하신 사례처럼 아버님이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서 20년간 직접 보험료를 납입하셨다면, 수익자가 자녀분으로 지정되어 있어 보험금을 곧바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5억 원 전액이 간주상속재산으로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됩니다. ③반대로 만약 자녀분이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해 온 것이 입증된다면 그 부분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만, 이 경우에도 보험료 납입 재원의 출처에 따라 별도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④보험금 지급기관에서 사망 신고 시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통보하므로,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만 세금이 무조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공제 제도'를 통해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데, ①배우자가 생존해 계시다면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②자녀 등 상속인이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③사망보험금과 예금 등 순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로 순금융재산가액의 20%(최소 2천만 원, 최대 2억 원 한도)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④전체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이러한 공제를 다 적용하고 나면 실제 납부세액이 크게 줄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보험금 5억 원을 다른 상속재산(부동산, 예금 등)과 합산하여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먼저 산출하고 ②배우자상속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을 모두 확인하며 ③보험료 납입자가 실제로 누구였는지 입증할 자료(보험료 납입 계좌 이체 내역 등)를 정리해 두고 ④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세법상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다만 각종 공제를 통해 실제 부담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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