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사건으로 직원이 경찰에 신고된 상태에서 회사가 이를 인지하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고 직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해고통보서 작성을 위해 연락했지만 이후 연락이 두절되고 일주일가량 무단결근 중입니다. 해고예고 30일을 지나야 퇴직 처리를 할 수 있는지, 현재 시점에 바로 퇴사 처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해고조치를 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예외가 아닌 한 30일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이 없으므로 30일을 준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적인 무단결근으로 근로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객관적 증거확보를 위해 근로자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출근을 종용하고 일정기한내에 연락 내지 출근하지 않는다면 자진사직으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하고 퇴직처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