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화장실 몰카로 구두해고 후 연락두절+무단결근, 30일 기다려야 퇴사처리 될까?

Q

화장실 몰카 사건으로 직원이 경찰에 신고된 상태에서 회사가 이를 인지하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고 직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해고통보서 작성을 위해 연락했지만 이후 연락이 두절되고 일주일가량 무단결근 중입니다. 해고예고 30일을 지나야 퇴직 처리를 할 수 있는지, 현재 시점에 바로 퇴사 처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해고조치를 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예외가 아닌 한 30일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이 없으므로 30일을 준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적인 무단결근으로 근로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객관적 증거확보를 위해 근로자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출근을 종용하고 일정기한내에 연락 내지 출근하지 않는다면 자진사직으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하고 퇴직처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8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5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9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1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1,2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최종 결제 금액 (부가세 포함)2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