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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식당을 제가 물려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Q

아버지께서 15년째 운영하시는 개인사업자 명의 식당이 있습니다.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제가 이어받아 운영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그냥 제 앞으로 바꾸면 되는 건지, 아니면 매매나 증여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장 보증금과 시설, 재고까지 포함하면 가치가 3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경우 저에게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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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오랜 기간 운영해 오신 사업체를 자녀분이 이어받으려 하시면서, 승계 방식에 따른 세금 문제를 미리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명의를 단순히 변경할 수 없고, 반드시 폐업·개업 또는 사업 양수도 형태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방식별로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유상 승계, 즉 사업양수도'로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①아버님이 사업용 자산을 자녀분에게 매도하는 형태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아버님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②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포괄양수도' 요건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③다만 실제 대가가 오가지 않았음에도 매매 형식만 취하면 세무상 부인되어 증여로 재구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상 승계, 즉 증여'로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①사업용 자산 전체를 무상으로 넘겨받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낮은 세율로 과세되고 납부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③이 특례는 부모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경영했을 것,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으로 증여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등 요건이 엄격하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④특례 적용 후에도 일정 기간 업종 유지, 대표이사 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먼저 사업양수도와 증여 중 어느 방식이 세부담과 자금여력 측면에서 유리한지 시뮬레이션해 보시고, ②증여 방식을 택하신다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시며, ③실제 대가를 지급하는 유상거래라면 그 대가가 실질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시고, ④사업자등록 변경, 부가가치세 신고, 재고자산 처리 등 실무 절차도 세무사와 함께 순서대로 챙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사업 승계는 매매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과세되는 세목과 세율이 전혀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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