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연도 연봉협상 시 삭감 폭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기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의 기준만을 제시하며,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는 규정 정도만 있을 뿐입니다.
삭감 폭에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없이는 임의로 임금을 하향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연도 연봉협상 시 삭감 폭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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