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부에 근무하는 직원을 영업부로 발령 내려 합니다. 부서 이동 발령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반드시 합의를 거쳐야 하는지, 일방적으로 진행했을 때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는 부서 이동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일정 부분 재량권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근로계약서에 취업직종과 관련하여 그 재량권을 벗어날만큼 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화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로 연구부서에서 관리부서 등으로 변경된다면 문제될 소지가 많으나,
마켓팅부서에서 영업부는 일정 부분이 업무의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재량권 내일 수도 있습니다(영업부서에서도 여러 업무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영업관리가 아닌 현장업무 중심으로 변경되어 기존 업무와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면 문제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