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한 집을 월세로 주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데도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소득은 부부 합산 보유주택 수와 임대수입 규모에 따라 과세됩니다.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이거나 기준시가가 높은 1주택 월세 등은 신고 대상이 되며, 연 수입금액이 일정액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도 일정 요건에서 간주임대료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보유 주택 수·임대 형태(월세·전세)·수입금액을 확인하면 신고 대상과 유리한 과세방식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