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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 거부하는 학원, 돌려받는 방법

Q

초등학생 자녀를 위해 6개월 단위로 수강료를 선결제하는 영어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등록 후 3주 정도 다니다가 아이가 적응을 못 해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학원 측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학원 원장은 "이미 등록한 이상 환불이 안 된다"며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정말 환불 불가 조항이 있다면 저는 남은 수강료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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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제한 학원비에 대해 환불을 요청했으나 학원 측이 계약서상 환불 불가 조항을 근거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녀의 학습권과 관련된 문제라 더욱 답답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환불 불가 조항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①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교습비 등의 반환기준을 강제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②구체적으로 교습 개시 전 해지 시 전액 반환,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 경과 전 해지 시 이미 납부한 금액의 3분의 2 반환, 2분의 1 경과 전 해지 시 2분의 1 반환 등 잔여 기간에 비례한 반환 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③따라서 "환불 불가"라는 계약서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학원법 시행령의 반환기준에 어긋나는 범위에서 효력이 없고, 학원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환불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환불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①우선 등록일, 수강 시작일, 실제 출석일수, 전체 교습기간을 정리해 반환받을 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학원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공식적으로 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②그래도 거부한다면 관할 교육청(학원 등록관청)에 학원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교육청은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③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학원 측과의 조정을 도와줍니다. ④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법원을 통한 강제 회수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학원법 시행령상 반환기준에 따라 정확한 환불 예상액을 계산하고, ②내용증명으로 공식 요청한 뒤, ③관할 교육청 민원 및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병행하며, ④끝까지 거부할 경우 소액심판 등 법적 절차로 나아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학원비 환불은 계약서 문구와 무관하게 학원법령이 정한 반환기준이 우선 적용되므로 잔여 기간에 비례한 환불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반환 비율 계산과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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