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하고 휴가기간을 계산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경조사 발생일이 2023년 1월 6일(금)이고 경조휴가 5일을 부여할 경우, 1월 6일부터 1월 10일(화)까지인지, 1월 6일부터 1월 12일(목)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위 규정에 의할 경우 금요일부터 주말을 제외한한 5일이 기산됩니다.
즉 금요일부터 목요일입니다. 단 이는 1주 5일 근로자 중 토, 일이 휴일이 된 근로자에 한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