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 중 병가·재택 반복하는 신입, 3개월 채우기 전에 해고 결정해도 될까?

Q

2022년 12월 5일 입사한 정규직 직원의 근로계약서에 「입사 이후 최초 3개월은 시용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근무평가를 통해 본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1) 입사 2주 만에 독감으로 재택근무·휴가 3일을 쓰고 이후에도 통원치료를 이유로 재택근무를 요청해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했는데, 이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있어 근태 및 근무평가 미달로 해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꼭 3개월을 채워야 하는지 아니면 3개월 전에 결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의 잦은 병가 요청을 거부해도 회사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경력직으로 채용했는데 경력증명서류를 전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이것이 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방송국 근무 경력을 현금으로만 받아 소득신고·4대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1. 본채용 거부 전 업무 적격성을 판단(평가)하는 과정으로 보여지는 바, 자기관리, 직원소통 등 항목에서는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해당 사유를 입증자료로 제출하면 사용자 측에서의 주장이 타당성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2. 시용기간 3개월 평가는 그 기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병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병가 자체의 승인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 취업규칙의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4. 예, 입사 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보직해임을 진행한 후 감사 절차를 착수하여야 하고, 이력서 허위 기재 시 채용취소 및 징계해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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