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포함 주 5일 스케줄 근무 사업장으로, 2023년 1월 설날 연휴에 대한 대체휴무를 평일로 미리 지정해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설날 당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휴일의 사전대체와 관련된 부분으로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일시적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미리 24시간 전에는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 서면합의도 요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