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청구에 공소시효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기준과 시점이 궁금합니다. 몇 년 전 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자필 서명을 받았는데, 최근 그 직원이 계좌로 받은 적이 없다며 연락해왔습니다. 서명받은 문서는 있지만 음료를 쏟아 날짜와 서명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2. 따라서 퇴사일 기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퇴사일 기준 3년이 경과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결론적으로 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시면 되고 이런 증거자료가 없어 퇴직금 지급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