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금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지급해도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증빙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물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긴 합니다.
이에 대한 세금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받았다는 현금수령증과 같은 서류를 하나 보관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지급기일과 지급액수를 명시하고 서로의 서명이 들어간 후 한 부씩 교부받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