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영업이익배분, 6개월 실적없으면 계약종료 조항 넣어도 될까?

Q

기본급을 지급하면서 별도로 영업 성과에 따라 영업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6개월 이내 실적이 없으면 계약이 종료된다는 조건을 넣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그러한 조건을 계약서에 삽입하더라도 정당성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더구나 입사후 6개월내에 실적을 내기는 매우 어렵기도 하거니와, 그 실적 부진이 근로자의 능력부족인지 업종의 특성상 실적을 (단기간) 내기가 어려운 것은 아닌지 등 구체적인 타당성이 결여 되어 있다면 계약서에는 그렇게 적시되어 있더라도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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