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을 지급하면서 별도로 영업 성과에 따라 영업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6개월 이내 실적이 없으면 계약이 종료된다는 조건을 넣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러한 조건을 계약서에 삽입하더라도 정당성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더구나 입사후 6개월내에 실적을 내기는 매우 어렵기도 하거니와, 그 실적 부진이 근로자의 능력부족인지 업종의 특성상 실적을 (단기간) 내기가 어려운 것은 아닌지 등 구체적인 타당성이 결여 되어 있다면 계약서에는 그렇게 적시되어 있더라도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