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 20시간(토·일) 근무하던 직원이 일요일 휴업으로 주 8시간 근무로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전까지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직서를 받았으며, 변경 후에는 4대보험 가입 없이 일용직으로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매장을 매각해 2개월 뒤 새 사업주가 신규 사업자로 운영하게 되는데, 이 직원이 실업급여를 요청할 경우 대상이 아닐 것 같은데 해주지 않으면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업양도로 포괄적인 고용승계가 된다면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함에 문제는 없으므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는 않게 됩니다.
대상이 아니라면 이직확인을 거짓으로 적시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지 원칙대로 이직확인을 해 주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근로자도 대상이 아니라면 실제 이직사유와 다르게 작성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원칙대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