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 이유로 재계약 포기한 계약만료자, 실업급여 처리시 회사 불이익 없을까?

Q

6개월간 일한 직원이 계약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서류상으로는 계약만료가 맞지만 실제로는 직원 개인의 건강상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만두는 상황입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시 재계약을 권하지 않고 퇴직시킨 것으로 보여 사실상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고용보험상실이나 지원금 탈락 등 불이익이 갈까 걱정되는데, 업장에 불이익 없이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위 내용을 본다면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향후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조사(실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향후 2~3년 뒤에도 진행될 수 있기에 가급적이면 원칙대로 진행하는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기타 의견 기재란에 재계약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거부함. 이라는 단서를 기재하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인 수급사유 판단은 관할 관서에서 판단하도록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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