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왔는데, 앞으로는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최초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내 호봉제를 반영해 자동으로 연봉이 인상된다고 명시하는 방식으로 바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였다면 이후 이와 관련한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호봉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근로자 수가 증대하면 인사노무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니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것도 사업주 입장에서 일괄적, 획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