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취업규칙에 예비군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1) 예비군 4시간 교육을 전일 근무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2) 본인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보충교육 4시간에 참석한 경우에도 이를 근무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예비군 등으로 불리하게 처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4시간 교육은 4시간만큼만 임금지급한 후 향후 남은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출근명령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과실로 인한 부분이라도 4시간은 인정하여야 합니다. 불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