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홍보 목적으로 영업 담당자를 영입하려 합니다. 근무시간·일수·장소는 자율이며, 월 기본급 100만원과 활동비(법인카드)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고, 1~2년 정도 장기로 계약하려 합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 계약이 가능한지,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는지(근무시간·조건·최저임금 등 포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무시간이 자유롭고, 별도의 업무지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프리랜서 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지시도 일정 부분 필요한 등 근로자로서 채용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계약서 형식은 중요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니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근기법 적용이 부정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쉽게 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니 인근 노무사사무소에서 심층상담을 받으시고 방향을 잘 잡고 진행하셔야 추후 분쟁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