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한동안 회사 업무를 지원해주기로 해, 무급 또는 최소한의 급여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임원을 제외한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고용할 때 가능하면 무급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무급 근로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질적 근로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에 무급의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관계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으나 위와 같은 내용은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바, 계약서 내용 자체부터도 면밀히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