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서 건강보험 정산분 차감, 근로자 동의 없이 가능할까?

Q

휴직 중이라 급여로 지급할 돈이 없는데, 건강보험 정산분(약 5만원)을 퇴직금에서 차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퇴직금에서 건강보험료 등을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2. 퇴직금에서 건강보험료 정산분 처리를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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