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시 구직자에게 불합격 여부를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는지,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4. 16.>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미통보에 대한 별도의 과태료 부과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채용공고를 올릴 때 채용절차/합격자발표일 등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진행하면 되고, 언제까지 합격자에게만 개별통보한다고 공고한다면 별도의 통지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