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교통사고로 입원한 경우, 회사가 그 기간을 유급휴무로 처리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재로 인정됨에 문제가 없다면 요양급여신청을 통해 산재로 처리되면 휴업급여 명목으로 평균임금의 70%는 지급되게 됩니다.
이 외에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장에서 마치 출근한 것처럼 보고 근속기간이나, 출근을 전제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