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와 품질관리 두 개의 채용공고를 올렸는데, 생산관리 공고로 지원한 2명 중 1명을 품질업무 담당자로 채용했습니다. 채용공고는 생산관리였지만 실제로는 품질업무가 배정될 예정이고, 해당 지원자와는 이미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품질업무 공고로 지원받아 채용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채용 시 공고한 직무와 실제 계약한 직무와의 다름으로 인하여 채용절차법 위반 등을 염려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근로자와 협의를 거친 뒤에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 등을 기재하여 채용하였다면 실무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해당하는 바 근로를 제공하는 도중에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