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서, 피해 당사자 본인이 검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종료되는지 궁금합니다. 처벌불원서의 합의내용에 비밀유지 관련 조항을 넣어도 되는지, 이를 어길 시 민형사상 책임이나 금전적 손해배상 조항까지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떠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는지에 따라 합의하더라도 처분결과는 달라집니다.
다만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하고 고소인(진정인, 근로자)이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다면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님께서 충분히 참작사유로 판단할 것입니다.
처벌불원서 합의내용에 비밀유지 조항을 넣지는 마시고 그러한 약정은 별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