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1인 사업자 법인 전환하면 세금 얼마나 유리한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개인사업자로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매출이 5억 원을 넘기면서 순이익도 늘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율 구간이 올라가 세금 부담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장님들이 이 정도 매출이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세금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하시는데, 정확히 어떤 원리로 세금이 줄어드는지, 그리고 법인전환 시 어떤 절차와 주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출 규모나 순이익 수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온라인 쇼핑몰 매출이 꾸준히 늘면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져 법인전환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적용되는 세율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①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6%~45%의 8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면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천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분은 45%까지 적용됩니다. ②반면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로 최고세율이 낮고 구간도 훨씬 완만합니다. ③말씀하신 것처럼 순이익이 커질수록 개인사업자는 높은 누진세율 구간에 빠르게 진입하지만, 법인은 순이익이 2억 원을 넘지 않는 한 9%의 낮은 세율만 적용받으므로 이익 규모가 클수록 세율 차이에 따른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④다만 법인 이익을 대표자 개인이 실제로 인출하려면 급여나 배당 형태로 가져가야 하고 이 단계에서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별도로 과세되므로, 법인세율만 보고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이익을 법인에 유보하며 재투자할 계획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전환 방식에 따라 세제 혜택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법인전환은 크게 사업용 자산을 모두 새 법인에 넘기는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과 현물출자 방식으로 나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사업자가 보유하던 부동산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넘기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이 나중에 처분하는 시점까지 미뤄주는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이월과세를 받으려면 순자산가액 이상을 자본금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새 법인에 이전해야 하며, 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면 이월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③취득세 역시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전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해 별도의 감면 요건이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④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법인 대표이사는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급여를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개인사업자와 다른 부분입니다. 다만 법인전환이 모든 경우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①법인은 개인사업자에 없던 준수의무가 늘어나는데, 복식부기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법인등기 변경, 대표자 4대보험 가입 등 행정·관리 비용이 함께 발생합니다. ②법인 자금을 대표자가 임의로 인출해 사용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인정이자가 과세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법인과 개인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③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이었던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 후에도 일정 기간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유지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결국 세율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이익을 계속 재투자할지, 개인적으로 인출해 쓸지에 대한 계획에 따라 실제 절세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현재와 향후 예상되는 순이익 규모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에 급여·배당소득세를 더한 세부담을 함께 시뮬레이션해 실제 유불리를 비교하고 ②세감면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업용 자산 목록과 순자산가액을 미리 정리하며 ③법인전환 후에도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개인 자금 관리 원칙을 세우고 ④전환 시점과 방식에 따라 절차와 필요 서류가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함께 구체적인 전환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순이익 규모가 클수록 법인전환의 세율상 이점이 커지지만 인출 단계의 추가 과세와 관리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